1.1.1 | 경영진의 참여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1.1.2 | 최고책임자의 지정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1.3 | 조직 구성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1.1.4 | 범위 설정 |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1.1.5 | 정책 수립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
1.1.6 | 자원 할당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
1.1.1 경영진의 참여
- 의사결정에 참여, 검토 및 승인절차 수립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분기별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경영진에
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장기간 관련 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중요 정보보호 활동(위험평가, 위험수용수준 결정, 정보보호대책 및 이행계획 검토, 정보보
호대책 이행결과 검토, 보안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활동관련 보고, 승인 등 의사결정
에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적이 확인되지 않
는 경우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
- 인사발령을 통한 공식적인 지정
-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법적요건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 신고 대상자의 범위) 1. 「정보통신망법」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2. 「정보통신망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저작권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
- CISO의 업무
★ 정보통신망법 제43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항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ㆍ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는 위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2019.6.13 시행)
- CPO(개인정보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보호법 : 사업주 도는 대표자, 임원
. 정보통신망법 : 임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의 장
- (공공기관) CPO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2항 제1호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사례 1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임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사례 3 : 조직도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1.1.3 조직 구성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원 등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례 2 : 내부 지침에 따라 중요 정보처리부서 및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팀장급)으로 구성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례 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교육계획, 예산 및 인력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이 검토 및 의사결정 되지 않은 경우
1.1.4 범위 설정
- 범위를 설정하고 문서화
사례 1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외주업체직원, PC, 테스트용 단말기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됨
사례 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요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사업부서 등의 핵심 조직(인력)을 인증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사례 3 : 인증범위 내 조직 및 인력에 적용하고 있는 보안시스템(PC보안, 백신, 패치 등)을 인증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
사례 4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일부 웹사이트가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1.1.5 정책 수립
-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되어야 함
- 정책 및 시행문서는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
- 개인정보 처리 시 내부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단,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규모에 따라 필수 사항이 상이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별표 참조) |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정보통신망법에는 암호화 조치, 접근통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요구하지 않음
사례 1 :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제 ․ 개정 시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책서 개정 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근거로만 개정한 경우 =>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음
사례 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가 최근에 개정되었으나, 해당 사항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공유 ․ 전달되지 않아 일부 부서에서는 구버전의 지침서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례 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를 보안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1.1.6 자원 할당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는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닌 정보보호 관련 또는 IT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원으로만 보안인력을 구성한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의 비용을 최고경영자가 지원하지 않고 법적 위험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3 :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인력과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고 기존 인력을 타부서로 배치하거나 일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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