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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 관리

by 웃는 얼굴, 친절한 말, 따뜻한 마음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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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2.2 현황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2.4 보호대책 선정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 정보자산 식별

- 식별, 분류 -> 중요도 산정 -> 최신화 관리

- 분류 시  보안등급 산정기준을 수립하여 관리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자산 목록에서 중요정보 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PC를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출력물 보안, 문서암호화, USB매체제어 등의 내부정보 유출통제 시스템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있으나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자산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3 : 내부 지침에 명시된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분류 기준과 자산관리 대장의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과 실제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1.2.2 현황 및 흐름분석

- 업무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 -> 최신성 유지(최소 연 1회 이상 검토)

- 업무 절차 및 흐름에 대한 문서화 : 업무현황표, 업무흐름도 등

 

사례 1 : 관리체계 범위 내 주요 서비스의 업무 절차 ․ 흐름 및 현황에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개인정보의 흐름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거나 중요한 개인정보 흐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3 : 최초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이후에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개인정보 흐름이 흐름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

 


1.2.3 위험 평가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 평가, 수용할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 필요

사례 1 : 수립된 위험관리계획서에 위험평가 기간 및 위험관리 대상과 방법이 정의 되어 있으나, 위험관리 수행 인력과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2 : 전년도에는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산의 변경이 없었다는 사유로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3 :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범위 내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 사항 준수여부에 따른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지 않은 경우

사례 4 :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설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경영진(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

 

 


1.2.4 보호대책 선정

- 보호대책 수립은 우선순위, 일정/담당자/예산을 포함한 이행계획 수립 -> 경영진의 승인

 

※ 위험처리 전략 (예시)
ㆍ위험감소 : 패스워드 도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인 패스워드 복잡도와 길이를 3가지 문자조합 및 8글자 이상으로 강제 설정되도록 패스워드 설정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ㆍ위험회피 : 회사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관리에 따른 리스크가 크므로 회원 가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회원정보는 모두 파기한다.
ㆍ위험전가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ㆍ위험수용 :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중 당사에서 직접 관리 ․ 감독할 수 없는 PG사, 본인확인기관 등과 같은 대형 수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탁자가 법령에 의한 정부감독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보안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문서체결 이외의 별도 관리 ․ 감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2 : 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3 : 이행계획 시행에 대한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였
으나 일부 미이행된 건에 대한 사유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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