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 일경우
자동차 1대의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 받게 됩니다.
1. 면제받는 차량
- 승용차 (6인승 이하)
- 정원 7명 ~10명이하의 자동차
- 정원 15명이하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2. 준비서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을 받기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방세감면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반응형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시험 잘 보는 방법 (0) | 2016.06.16 |
---|---|
[스크랩] 메타인지력 (0) | 2016.06.16 |
[스크랩] 타이어 18인치와 19인치 장단점 비교 (0) | 2016.06.13 |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0) | 2016.03.14 |
DB접속 클라이언트 (0) | 201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