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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 연금저축
- 경제활동 인구 중 약 26%정도 가입
- 세제혜택 : 연금수령 시 과세
. 원금보장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 원금비보장 : 연금저축펀드
- 세제비혜택 : 연금수령 시 비과세
. 연금보장 : 연금보험
. 원금비보장 :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 :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은행 : 연금저축신탁 (수익이 낮아 판매중단)
- 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 증권사 :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 : 근로소득액에서 소득을 덜어내어 공제
-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세액공제 : 연말정산에서 결과 측정된 세금에서 덜어내는 공제
- 연금저축계좌, 보험공제 등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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