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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2017년 7월 이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도 가입 허용
목표소득 대체율 : 은퇴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비율
국민연금은 40% 목표로 진행(40년 가입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2005년 12월 도입
외부에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서 퇴직금 운용
- DB : 회사운용
. 정해져 있는 퇴직금여 수준, 수익률 관리가 필요없음
.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불가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 : 가입자 운용
. 근로자의 관리에 따라 금액이 다름
. 연금픽크제를 적용받는 경우 DC형으로 옮겨야 유리
- IRP: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 개인형퇴직연금
. 여러회사의 퇴직금이 모여서 지급받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pension
- 회사는 1년 연봉의 1/12를 적립
- 보험료의 8.33%
(국민연금은 9%)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되는 연금
- 퇴직연금은 선택
- 투자납입이 가능함
- 10년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40% 세금 감면
- 종신형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받음
- DC형은 주택구입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 시 중간인출 가능, DB형은 불가
- 소득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 사용
- 국민연금을 받기 전 기간중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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