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1.1 |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2.11.2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2.11.3 |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2.11.4 |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2.11.5 | 사고 대응 및 복구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
홈페이지 | 7일 이상 게재 | 30일 이상 게재 |
-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기관에서는 1천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유출 시 지체없이(5일 이내)신고
반응형
'IT 자격증 > ISMS-P 인증심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0) | 2021.05.14 |
---|---|
2.12 재해복구 (0) | 2021.05.14 |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0) | 2021.05.14 |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0) | 2021.05.14 |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0) | 202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