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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2500.html
금융사에 주는 개인정보, 내년부터 사생활 침해·혜택 등급 한눈에 본다
금융당국, 내년 2월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시행내년 2월부터는 금융상품 등에 가입할 때 각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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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2월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시행
2월부터는 금융상품 등에 가입할 때 각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스스로 판단해 조정할 수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월 5일부터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가 시행된다.
2021년 1월 기사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economy/view-amp/2021/01/93424/
개인정보 `사생활` 5등급 분류…소비자가 동의여부 선택한다
금융위 디지털혁신 업무계획
www.google.com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사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할 때 해당 정보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등급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등급을 5개로 나눠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면 '주의' 등급, 위험도가 낮으면 '안심' 등급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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