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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도 시
- 인감증명서(매도용인감) 1통
. 매수인 인적사항(매수인 성함, 주민번호, 주소)가 포함됨
. 매매시 계약장소에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함
대리로 인감증명발급과 매매 대리 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2. 부동산 매도 후
-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 후 2개월 이내)
. 방식 : 1)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2) 전자신고 :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https://youtu.be/vy5WK6lma_c?si=IEVWrrhPOeKcQRI8
3. 부동산 매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도장
- 신분증
- 매매잔금
- 취득비용(법무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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