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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노후준비와 쇼핑

퇴직연금 조회

by _><-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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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정보 통합조회 신청
- 예상연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노후자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활용해서 채워보기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시에는 퇴직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


퇴직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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